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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동이좋아
2026-02-21 23: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1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2/18일까지 5일 일하였고, 지금은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허리가 아프면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3개월 수습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유니폼 금액 1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퇴사 의사를 31일 전에 말해야하며 그렇지 않을시 월급이 보류될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유니폼은 남이 입었던 옷을 빨지도 않고 제공하였으며, 세탁은 따로 안해줍니다. 허리 다친 이유로 그만둔다고 말하면 위의 근로계약서에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문제거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5:16
근로계약서를 보면 3개월 수습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유니폼 금액 1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퇴사 의사를 31일 전에 말해야하며 그렇지 않을시 월급이 보류될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임금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의 소지가가 있습니다. 또한 퇴사통보를 늦게했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을 보류하거나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의 소지가가 있습니다. 또한 퇴사통보를 늦게했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을 보류하거나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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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니폼은 반납하시면 10만원 공제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31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월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일퇴사하시기 보다, 허리 통증을 이유로 퇴사일자를 조율하시고 퇴사하신 다음 10만원 공제 및 월급보류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유니폼은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남이 쓰던 것을 준 것이니 월급은 전액 받으시고 설사 유니폼 비용은 반환하더라도, 유니폼의 정가와 감가를 고려해 반환하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