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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동이좋아
2026-02-21 23:22
3
21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1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2/18일까지 5일 일하였고, 지금은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허리가 아프면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3개월 수습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유니폼 금액 1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퇴사 의사를 31일 전에 말해야하며 그렇지 않을시 월급이 보류될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유니폼은 남이 입었던 옷을 빨지도 않고 제공하였으며, 세탁은 따로 안해줍니다. 허리 다친 이유로 그만둔다고 말하면 위의 근로계약서에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문제거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5:16
근로계약서를 보면 3개월 수습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유니폼 금액 1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퇴사 의사를 31일 전에 말해야하며 그렇지 않을시 월급이 보류될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임금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의 소지가가 있습니다. 또한 퇴사통보를 늦게했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을 보류하거나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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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니폼은 반납하시면 10만원 공제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31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월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일퇴사하시기 보다, 허리 통증을 이유로 퇴사일자를 조율하시고 퇴사하신 다음 10만원 공제 및 월급보류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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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2-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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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폼은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남이 쓰던 것을 준 것이니 월급은 전액 받으시고 설사 유니폼 비용은 반환하더라도, 유니폼의 정가와 감가를 고려해 반환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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