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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나자
2026-02-21 16: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배달 품목을 a를 넣어서 보내야하는데 b로 잘못 보냈습니다. 손님이 교환을 원하셨고 잘못 보낸 걸 회수한 다음 다시 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장님이 제가 회수해서 배달가거나 아님 물건 비용이랑 배달비해서 만오천원을 제가 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님 사장님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제가 오늘 배달 품목을 a를 넣어서 보내야하는데 b로 잘못 보냈습니다. 손님이 교환을 원하셨고 잘못 보낸 걸 회수한 다음 다시 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장님이 제가 회수해서 배달가거나 아님 물건 비용이랑 배달비해서 만오천원을 제가 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님 사장님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5:14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주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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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청구할 수 있긴 한데, 선생님이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은 다소 부당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