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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나자
2026-02-21 16:52
2
3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배달 품목을 a를 넣어서 보내야하는데 b로 잘못 보냈습니다. 손님이 교환을 원하셨고 잘못 보낸 걸 회수한 다음 다시 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장님이 제가 회수해서 배달가거나 아님 물건 비용이랑 배달비해서 만오천원을 제가 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님 사장님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5:14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주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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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청구할 수 있긴 한데, 선생님이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은 다소 부당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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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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