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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유
2026-02-21 01: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당시 2025년 크리스마스 기간 중이라는 기간을 위해 단기로 재직을 하게 되었으며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업무였습니다.
2~3주간 단기여서그런지 업무에 대한 전달이 윗 분의 전달이 아예 다른 부분도 있었으나 문제는
손님의 실수와 면세 등의 복잡한 문제로
제 일급을 넘는 8만 3천원 이상의 돈을 제 사비로 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이다 라는 일로인해
임금을 더 줘야하는 법적절차 때문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먼저 휴무일을 공지하고 정작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일지. 사비로 메꾸는 것이 불법이라는데 아직 저는 번호를 갖고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업무였습니다.
2~3주간 단기여서그런지 업무에 대한 전달이 윗 분의 전달이 아예 다른 부분도 있었으나 문제는
손님의 실수와 면세 등의 복잡한 문제로
제 일급을 넘는 8만 3천원 이상의 돈을 제 사비로 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이다 라는 일로인해
임금을 더 줘야하는 법적절차 때문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먼저 휴무일을 공지하고 정작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일지. 사비로 메꾸는 것이 불법이라는데 아직 저는 번호를 갖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5:11
근로자의 임금은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실수나 거래 관련 손실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사비로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비 부담 및 체불 임금이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등이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에는해당 회사가 모두 문을 닫았던 날이었나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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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자가 실수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던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