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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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례버린
2026-02-20 23:29
2
13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13일 에 일을해서 임금증이라고 써서 사진찍어서 보내주면 담날에 일급을 주는방식인데 명절에 껴서 수요일에 보내주면 목요일에 들어간다구 해서보냈는데 목요일에 돈이안들어와서 문자을했는데 밀렸다는식으로 얘기하더니 오늘들어갈꺼라고 근데 오늘도 일급이 안들어왔습니다
근데..제가 오늘출근을했는데 돈도안주고 일시키는거같아서 기분이안조아서 그냥집에왔는데 그게 괘씸해서 안주는거같아서 이것도 임금체불 해당되나요???

매번돈도 시간대가다르고 아무런 사전에 얘기도안해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5:09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입금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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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해진 일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최후통첩 날리시고 임금체불청산 독촉하신 다음 그래도 안 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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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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