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도안주고..점심 20만원은 서류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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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S
2026-02-21 08:5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4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뭔 누구도장을 받아서준다며 안주고..도장도 서류2장사이에 안찍구요. 이번달월급받아봐야알겠지만 식대20만원은뭐 사실 점심 안주지만 우리한테좋다나?? 이거 이상한 회사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5:12
실제 점심 제공없이 식대 20만원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20만원은 비과세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교부해줘야 하므로, 교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교부해줘야 하므로, 교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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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는 교부받으셔야 하기에,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인은 하는 것이 좋긴 한데, 구두로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계약서 체결에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간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삼긴 어려울 듯 합니다. 식대 20만원을 지급할지, 점심을 제공할지는 회사 복리후생문제기이기에 이상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