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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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쥬5
2026-02-20 20: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번에 교육급여 관련 글을 올렸었는데 정당하게 받아야한다고 안내를 받고 교육급여까지 포함해 달라고 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급여가 제외된 금액만 입금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5:08
교육참여 의무가 있고, 업무의 일환으로 참여한 교육이라면 해당 교육급여도 임금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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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육급여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이라면 임금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