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장에서주2일5시간근무주말만합니다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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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9341**7
2026-02-19 01:14
1
23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주2일6시간 근무
주말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 가능하나요 너무힘든데 자리에 앉는의자도없애고 좀인간적인면이 없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4:57
주휴수당은 1주 15 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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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라는 기준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법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 시간으로 확인해봤을 때 30분의 휴게시간을 받아야 하며, 해당시간은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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