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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숫26
2026-02-19 09:26
1
1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알바하고 있는데 이 알바 전에 하기로 한 알바가 있어서 4월달에 다른 알바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지금 알바 1년한다고 처음에 말했는데 다른일 있다고 하고
3월달까지 하다가 옮겨도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알바 다닌지 1주일 되었습니다
학생인데 주5일은 빡세서 주4일 알바 4월달에 나오면
옮기려고 하는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4:58
이직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 1개월 전에 사업장에 통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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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2월 다 안 지나갔으니까 현재 알바하고 계시는 곳에 사정이 생겨 3월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한달보다 조금 더 사람을 구할 수 있게 기간을 드리는거니 미리 말씀하시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원만히 퇴사가 가능하실 거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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