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성년자애게 술담배를 판매할 경우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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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아름다운고래
2026-02-18 22:51
0
1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그렇다면 만약 제3구매나 라이더나 기사님으로 위장한 경우도 잇을까봐 걱정이라서요...
편의점 점장님께서는 영업정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알바생에게는월급볻 더한 벌금과 벌금을 내지 못하면 발간 줄이 생겨서 재판에서 처벌받게 될가봐 걱정입니다...
편의접이 아닌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도 cctv 영상이 잇기 때문에 안전하다지만
보관기한이 지나서 삭제되거나 기술 결함 도는 오류로 영상이 없을 경우가 잇을까 걱정입니다
편의접이라면 바코드로라도 증거가 될 수 잇겠지만 음식점이라면 바코드로 찍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불안해서요...
고견 여쭙습니다..감사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4:57
술 판매 음식점에서 미성년자 판매, 허가 위반 등은 사업주 책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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