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세금 안때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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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dbals0**7
2026-02-18 20:14
1
55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4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메가커피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시급은 최저이고,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주 3일 근무합니다.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아직 안함)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사장님께서 세금 3.3%를 안때고 4대보험중 국민/건강보험은 제외하고(가격이 비싸서) 고용/산재만 적용해서 달에 5000원씩 월급에서 깎아서 주신답니다. 세금 3.3%를 안떼고 그게 저를 일용직 노동자로 처리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3%세금을 안떼도 일년에 천만원 정도 벌지 않는 이상 추가로 제가 세금을 납부를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3.3%세금을 안떼고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으로 5000원만 깎여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해도 나중에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지 법상으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근로장려금과 세금환급에도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년 이상 최대한 오래 근무하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건 제가 일용직 노동자로 분류되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과 추가로 제가 직접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공무원이셔서 자녀가 1년에 500만원 이상 벌면 내야 하는 세금이 많다고 합니다. 3.3% 세금을 안떼도 제가 돈을벌면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기록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사장님께
일용직근로소득으로 3.3%를 안떼고 산재,고용 보험만 떼고 주시면 3개월 이후부터 제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여쭤봤을 때 안해도 된다고 낼거 없다고 하시는데 ... 정말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4:55
일단 메가 커피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3.3프로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 즉 일용직 신고를 한다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월 8일이상 ,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하는 점 확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나락도락임
    2026-02-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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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을 시켜서 노동법 보호를 받는거니 전 오히려 괜찮다고 봅니다. 3.3% 세금 때는건 프리랜서 계약이라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노동자가 노동법 보호를 못받아요. 작성자 분이 나중에 일정 소득 이상이 생기면( 월에 100만원 이상 벌게 될 시)2~5만원 정도의 국민건강 보험금 대상자가 될 수도 있긴합니다만, 최저 소득이시고 1년간 월에 60~100만원 이상 벌어오신거 아니시면 아마 부모님 밑으로 등록되어있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은 안올겁니다. 다만 1년 이상 꾸준히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게 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자분을 한사람의 노동자로 변경해놓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매달 내셔야해요. 물론 그 전에 회사 가입하시면 회사에서 4대보험으로 월급에서 제하고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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