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사유봐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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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애애애애애앵
2026-02-18 18:31
0
2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작년 9월 교통사고로 휴직일 하면서 급전이
필요해 퇴직이 한번하고 작년 9월에 근로계약서 재작성했고 올해 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사유는 주방 직원들이 제
개인 사물함을 두차례나 상의없이 옮겼고 안에 개인 물품도 들어있었는데 그 개인 물품도 막 두고..첨에는 잘 넘어갔더니 두번째가 있길리 싸웠습니다..그간에 쌓인게 많아서 그만뒀느넫 이런건 노동청에 신고해도 안되겠죠?ㅜㅜ 퇴직금 미리 정산받았어서 너무 아깝네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4:54
위 질의 주신 사항은 직장 내 괴룁힘과 관련한 사항인 듯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회사 내부 조사를 통해 받도록 되어있는점 확인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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