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수 발생 시 월급에서 차감
신고하기
차단하기
귀엽고싹싹한참새
2026-02-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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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기업 백화점 내 위치한 점포
-본사 직영 운영
-매니저, 직원 2명
-매니저님이 근무 중 실수 발생시 그에 따른 비용 차감 언급하심. 월급은 본사에서 직접 계좌로 입금 되는 시스템.
개인적으로 협박 당하는 기분이 들었음.
정확한 워딩은 ”월급에서 까는거야 ㅇㅇ아.“

-검색 및 챗지피티로 알아본 결과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 항목이며 직장내괴롭힘에도 속할 수 있다고 확인함.

현재 근무 2-3주 차인데 실수에 굉장히 민감하신 매니저님 때문에 기죽어서 근무 중입니다. 말 하나하나에 제가 너무 무서워 손이 떨리고 땀이 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4:52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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