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다가 화상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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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t
2026-02-17 20:05
1
2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알바하다가 제 실수로 커피를 쏟아서 발가락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버렸는데요,, 물집이 잡히고 화상을 입은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나 그런것도 안썼는데 일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월급도 못받았거든요.. 이런것도 사장님께 말하면 병원비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4:49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일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중에 발생한 재해 (4일이상 요양 필요)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aksldmq
    2026-02-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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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직원으로 가입 된게 아니시면 힘들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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