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명절연휴 근무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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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1124
2026-02-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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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16일 설연휴에 하루 일당 알바를 했습니다
9;00~18:00 시까지 근무했는데
휴일수당 1.5배 해당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회사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4:46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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