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제대로 된 임금을 못받았었는데 점장이 바뀌었으면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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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손님한텐친절
2026-02-17 18:1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6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 점주가 바뀌었어도 못 받았던 돈들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도 못받고 9천원으로 목-금 23시부터 09시 일했고
주말 토-일 16-23 이렇게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일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최저임금으로 작성하였으나 그건 꼼수를 위함이지 최저시급을 준수하여 주지는 않더라고요
사장님하고 일체 대면은 하지않고 못 받은 돈만 받고싶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9천원으로 목-금 23시부터 09시 일했고
주말 토-일 16-23 이렇게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일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최저임금으로 작성하였으나 그건 꼼수를 위함이지 최저시급을 준수하여 주지는 않더라고요
사장님하고 일체 대면은 하지않고 못 받은 돈만 받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4:43
사업주만 바뀌고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일을 하였다고 하면 실질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체불의 책임주체는 노동청에서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체불의 책임주체는 노동청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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