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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원123
2026-02-17 14:4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요식업 24.02.28 입사해서 26.04.01 퇴직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입사해서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갑에게 주휴수당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제가 퇴직할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같이 청구 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14일이내에 퇴직금만 주고 주휴수당을 안 주면 자연이자 20%가 퇴직금만 해당 되는건지 주휴수당도 같이 적용되서 20%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 사업장이 가끔씩 와서 알바 하는 사람들도 5인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장 사모 직원 직원 알바(아들)
하는데요 제가 입사해서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갑에게 주휴수당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제가 퇴직할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같이 청구 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14일이내에 퇴직금만 주고 주휴수당을 안 주면 자연이자 20%가 퇴직금만 해당 되는건지 주휴수당도 같이 적용되서 20%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 사업장이 가끔씩 와서 알바 하는 사람들도 5인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장 사모 직원 직원 알바(아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7:22
1.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자발적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알바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알바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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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급 13.000원 거의 주휴수당포함인걸로알고있습니다. 사장님에게 시급 주휴수당포함인건지,미포함인거지물어보시면되세요. 하지만 거의 99.9%로가 주휴수당포함으로 주는걸로알고있어요. 주휴수당 미포함이면 돈을더줘야하는데..그런곳 거의 못봤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시급에 포함이라는 말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