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공휴일 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바라25
2026-02-16 21: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말&공휴일로 방학 단기 알바 지원했는데 하루 6.5시간씩 일 해서 주휴수당을 못받는데 저번주 요번주 평일 연장근무 해서 주 4일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같은 의미로 설 명절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같은 의미로 설 명절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7:14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명절수당이란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외 근로는 연장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어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