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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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987**3
2026-02-16 20:1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한곳이 크린토피아인데요
1년근무하면 그다음해에 연차가 15개발생하는데.이곳은 특성상 토요일과 여름휴가에서 다같이쉴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연차에서 제외시키는데 그런조항이 계약서에 있든없든 제가 2월에 퇴사했는데 남아있는 연차는 법적으로 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을수 없는건지해서요
너무아깝고 그래서요
1년근무하면 그다음해에 연차가 15개발생하는데.이곳은 특성상 토요일과 여름휴가에서 다같이쉴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연차에서 제외시키는데 그런조항이 계약서에 있든없든 제가 2월에 퇴사했는데 남아있는 연차는 법적으로 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을수 없는건지해서요
너무아깝고 그래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6:30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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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남은연차는 다 사용 후 퇴사가능 2. 돈으로 달라고하면 사장이 돈으로 준다고해야 가능 돈 못준다고 하면 다 차감 후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