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여러 법적 문제가 있는 매장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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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꿈꾸는사자
2026-02-16 14: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냐고 물으니 계속 피곤하다며 미루셔서 결국에 퇴사할 때까지 못썼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없고, 가족경영을 하는데 술자리에 참여할 수는 없는거나며 회식 눈치를 주고, 첫달부터 급여가 밀렸는데 다음달에도 급여일 이후에 주신다고 자꾸만 미룹니다. 왜 급여일에 못주냐고 하니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식으로 말하구요. 매니저는 일진이어서 상습적으로 욕설을 뱉고 cctv로 지켜보며 카톡을 합니아. 문자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니 연락을 아예 안 받으시네요....저도 화가나서 결국 사장님께 당일까지만 하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급여를 받고 적당하게 끝낼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6:29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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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해당 증거들 모두 카톡이든 녹취든 증거 만들어놓으시고 노동청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시간은 걸려도 못받은 임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과태료 대상, cctv 감시도 과태료, 혹시나 근무지에 최저시급 공지 안되어있으면 그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만뒀다면 먼저 사장에게 해당 사항들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웬만하면 합의하려 할 것이고, 아니라면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