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하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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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숫26
2026-02-16 13:27
2
5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 오늘 일했는데 너무 힘들고
생각했던 일이라 그만둬야 될거 같은데 문제가 있을까요?
돈은 하루 일한거 안받아도 되는데 당일퇴사가 법적으로 문제 될까해서요 오늘 일 다 하고 내일 못할거 같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6:25
하루 일하고 그만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내용은 없고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41077**4
    2026-02-1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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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일하고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경험담) 원래 하루 일한만큼의 시급을 받는게 법적으로 당연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치만 근로계약서도 안 쓰셨고 본인께서도 급여를 안 받아도 상관없다하시니 `힘들어서 못하겠다, 급여는 안 주셔도 된다`라고 연락 드리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꼼꼼한파리
    2026-02-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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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일했어도 일한만큼의 시급은 법적으로 받는게 당연한거죠....근데 본인께서 급여는 안받아도 된다 하셨으니 연락 드려서 힘들어서 못하겠으니 급여는 안주셔도 된다 퇴사하겠다라고 해도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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