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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피피
2026-02-16 11:3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5년 2월17일자로 입사하고, 2월25일자로 퇴사합니다.
처음 계약은 15시간 이상 그리고 현재는 34시간 근무로 시간을 연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시급인상도 있었고, 근무시간변동, 영업시간 변동도 있었기에
계약서를 계속 2-3번 다시 작성했는데요.
계약서 날짜는 계속 바뀌긴 하는데... 혹시 입사일 기준 1년인데 퇴직금은 문제없이 지급이 되는지 궁금함니다.
계약서를 너무 자주써서ㅠ 혹시나해서요ㅡ
주휴수당은 지급 잘받고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기준이 없네요.
아그리고, 3.3% 세금이였는데 혹시 상관없는지두요
처음 계약은 15시간 이상 그리고 현재는 34시간 근무로 시간을 연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시급인상도 있었고, 근무시간변동, 영업시간 변동도 있었기에
계약서를 계속 2-3번 다시 작성했는데요.
계약서 날짜는 계속 바뀌긴 하는데... 혹시 입사일 기준 1년인데 퇴직금은 문제없이 지급이 되는지 궁금함니다.
계약서를 너무 자주써서ㅠ 혹시나해서요ㅡ
주휴수당은 지급 잘받고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기준이 없네요.
아그리고, 3.3% 세금이였는데 혹시 상관없는지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6:23
실제로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형식적인 부분, 즉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횟수 등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부분, 즉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횟수 등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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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처음부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꾸준히 일을 하셨다면 퇴직금이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 변동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는 매장 사정으로 인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지 않구요. 혹시 모르니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명세서(입금자료)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꾸준하게 일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휴수당도 받고 계약서도 썼는데 3.3세금이면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다는 건가요...?
넵 정직도 아니였고, 제가 처음엔 그 알바를 투잡 개념이였기에 요청을 4대보험 가입은 안하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본업을 그만두고 알바의 시간이 34시간으로 인상되었고 그리고도 사대보험 가입을 따로 안했네옹. 늘 입사때부터 15시간은 넘었었으니, 3.3프로 지만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