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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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심플한바다사자
2026-02-16 09:21
1
16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요,
원래 주 14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데 명절 기간에 알바가 더 필요하다고 이번 주에만 18시간을 일해요.
그러면 이번 주는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건가요? 적용되는 거면, 얼마가 더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6:09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그 기간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시급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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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휴수당 적용돼야 합니다. 최저시급 기준 37,000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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