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전 쯤에 당일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심한 텃세를 겪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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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9
2026-02-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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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6,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년 12월에 시청역에 있는 더 플라자 호텔에서 당일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심한 텃세를 겪었어요
그 남자애 이름은 잘 모르는데 어떤 일 시키는 또래 남자애가 제 바로 옆에서 식판과 수저를 집어 던져서 그게 바닥에 떨어졌고 설거지 하는 아주머니가 그걸 저보고 주우라고 해서 그걸 제가 주워야 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5:14
질문의 취지를 알 수 없어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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