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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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104**7
2026-02-14 16:2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년 근무 후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재계약을 할 땐 무기계약이 된다고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라는데 이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회사 측에서도 저랑 재계약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퇴사할 의향이 없는데도 2년이 되었다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회사 측에서도 저랑 재계약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퇴사할 의향이 없는데도 2년이 되었다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5:11
현재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라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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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입사하라고 했다면?
권고사직은 아니고 계약만료이죠...실업급여 때문이라면 신청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자동 퇴사맞아요..무기계약직은 아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