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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땡
2026-02-14 22: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월1일 새해에 8.5시간 근무했고 월급 계산 해보니깐 1.5적용이 안되어 있길래 물어보니깐
업장특성상 주말 평일 관계없이 일한 일수로 계산됩니다
라고 문자 왔던데.. 5인 이상이고 저때 목, 금, 일 일했고 그러면 15시간이 넘는데.. 그래도 업장에서 그렇다라고 한거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업장특성상 주말 평일 관계없이 일한 일수로 계산됩니다
라고 문자 왔던데.. 5인 이상이고 저때 목, 금, 일 일했고 그러면 15시간이 넘는데.. 그래도 업장에서 그렇다라고 한거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5:19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 상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상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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