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7일 (설날 당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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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몽환적인푸들
2026-02-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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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7일 설날 당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임금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 상 주 13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타를 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편의점 알바여서 상시 근로자는 한 명입니다

분야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그냥 설정해두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4:47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 * 근무시간)이 해당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13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후 기준인 4주 평균으로 해서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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