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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둥이ㅇ
2026-02-14 15:09
1
10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12, 1월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2월 급여는 아직 급여일 전이어서 못받았는데 진정서 넣을때 2월분도 체불된 금액과 함께 받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4:33
아직 체불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할 순 없고
진정사건 진행 과정에서 체불이 확정되면 그 부분을 진정 내용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1077**4
    2026-02-17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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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월분 급여도 제대로 다 받지 못한 상태이시니 2월분 급여도 제대로 안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이 받고 싶다고 얘기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곧바로 조사가 들어가고 금방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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