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알바 2시간만 하고 왔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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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mang**5
2026-02-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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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하러 왔는데 복통으로 2시간만 히고 왔어요.
당시 점심시간이라 채용자가 없어서 문자로 간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2시간 일했는데 이런 경우 시급 못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4:27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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