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다가 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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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829**6
2026-02-13 21:1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시방 알바입니다. 3일차 지나면 다들 잘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못 하냐길래 4일차부터 제 근무 시간보다 두 시간 일찍, 그리고 짬내서 제 근무 시간 아닌 새벽에 와서 마감일 배웠는데
사장이 본인이 짜놓은 근무표를 왜 안 지키냐
왜 와서 도움도 안 되는데 설치냐(제가 왔을 땐 사장 대신 다른 직원들이랑 일했는데 빨리 와서 부담 덜어줘 고맙댔음)
일을 너무 못 한다
다른 직원들이랑 융합이 안 된다
니가 일을 배우겠다는 열정은 좋으나 마음만 앞서는 거 같다
라고 하면서 설 연휴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길래 어제까지만 일하고 추노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가요?
근무 시간 아닐 땐 시급 달라고도 안 했고 무급으로 일했으며 금고를 턴 것도 아닙니다.
사장이 본인이 짜놓은 근무표를 왜 안 지키냐
왜 와서 도움도 안 되는데 설치냐(제가 왔을 땐 사장 대신 다른 직원들이랑 일했는데 빨리 와서 부담 덜어줘 고맙댔음)
일을 너무 못 한다
다른 직원들이랑 융합이 안 된다
니가 일을 배우겠다는 열정은 좋으나 마음만 앞서는 거 같다
라고 하면서 설 연휴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길래 어제까지만 일하고 추노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가요?
근무 시간 아닐 땐 시급 달라고도 안 했고 무급으로 일했으며 금고를 턴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4:25
표면적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면,
근무시간 외 근무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업주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무시간 외 근무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업주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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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배우기위해 무급으로 일했다? 이거도 나중에 신고당할수있고 누가 사장을 믿어줘요? 지 혼자 나와서 더 일했다? 임금체불로 보고 사장만 나쁜놈 되는건데..
알바 그 외에 시간에 오는건 안좋아하죠. 나중에 돈 달라고 딴 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깐요. 끝맺음도 추노라니 그냥 님이 어떡해 일했는지 보임.
요즘은 더 일해주는것도 나중에 급여더안줬다고 신고당할까봐 고용주 입장에서는 별로 안좋아합니다
이게모지님 진짜 죄송한데 지적을 할 거면 자격은 갖추고 합시다. 어떡해 일했는지 보인다는 건 문장 두개를 합치신 건가요 고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