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밀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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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0
2026-02-13 20:33
1
20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출 TM 회사에 들어가서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교육을 마치고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수습기간으로 근무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했어요)
근데 분명 채용공고에도 그렇고
면접때도 그렇고 분명 교육 마치고 2주 내에는
교육비 40만원 지급이라고 했는데
교육비가 계속 밀려요...

팀장님께서는 교육일 마지막 날(1월 30일)에
"다음주 중으로 입금될거다"라고 하셨음
-≫
(2월 6일)계속 기다려봤는데 안들어와서 한 번 더
교육비에 대해 여쭤봤는데
"총무팀이 다음주 급여 일정이 땡겨져서 한 번에 처리하느라 다음주 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셨음
-≫(2월 13일,오늘) 계속 기다려봤는데도 안들어와서
팀원 중 한 분이 17시쯤 카톡방에 교육비 언제 입금되냐고 물어봤는데
팀장님이 "이번주엔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하고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장이 없으세요...
저 말고 다른 분들도(저랑 같은날 회사 들어와서 교육받고 팀 투입되신분들) 똑같이 못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건강상 퇴사를 하긴 했는데
교육비가 계속 밀려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수습으로 일한 2주치 급여는 다음달 급여일에 일할계산해서 입금될거라곤 하셨는데
지금 교육비도 제때 안들어오는데
다음달 급여는 제대로 들어올까..걱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4:18
지금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된다면, 교육비는 예정된 지급일이 이미 지나 체불이 확정된 것이니
다음 급여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교육비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꼼꼼한파리
    2026-02-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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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이상 교육비가 미지급인 거네요....교육을 정상 수료하셨으면 교육비도 지급이 되야 합니다....카톡이든 녹취든 증거 다 모으셔서 노동부 신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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