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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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매미
2026-02-13 19: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알바로 일급을 받으면서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어제 설 선물이라고 설 선물 주고퇴근하고 오늘 사정이 생겼어서 급하게 문자를 보내고 하루를 쉬었는데 일급이 익일지급인데 이런 상황에선 일급 못받나요?
참고로 화요일 감기 몸살때문에 하루 쉬고 다시 수,목 일했습니다
참고로 화요일 감기 몸살때문에 하루 쉬고 다시 수,목 일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4:11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근무를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근무를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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