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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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매미
2026-02-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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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로 일급을 받으면서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어제 설 선물이라고 설 선물 주고퇴근하고 오늘 사정이 생겼어서 급하게 문자를 보내고 하루를 쉬었는데 일급이 익일지급인데 이런 상황에선 일급 못받나요?
참고로 화요일 감기 몸살때문에 하루 쉬고 다시 수,목 일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4:11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근무를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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