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한 내용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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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둥이ㅇ
2026-02-12 22:09
0
19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신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많은데 진정서 제출 시에 처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내용 중엔,
-중도 퇴사 시 그 달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것이라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변상해야한다
-사용자는 cctv를 확인하여 징계와 소송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경영에 필요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단결근 및 1개월 전 통보 없이 퇴사 시, 그 달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무단 퇴사로 인한 영업손실은 변제 해야 한다
등 이런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비록 작성하진 않았지만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3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귀하가 기재한 내용 모두 노동법상 위반되거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위의 내용으로 불이익이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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