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한 내용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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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둥이ㅇ
2026-02-12 22:0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신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많은데 진정서 제출 시에 처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내용 중엔,
-중도 퇴사 시 그 달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것이라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변상해야한다
-사용자는 cctv를 확인하여 징계와 소송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경영에 필요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단결근 및 1개월 전 통보 없이 퇴사 시, 그 달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무단 퇴사로 인한 영업손실은 변제 해야 한다
등 이런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비록 작성하진 않았지만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신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많은데 진정서 제출 시에 처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내용 중엔,
-중도 퇴사 시 그 달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것이라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변상해야한다
-사용자는 cctv를 확인하여 징계와 소송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경영에 필요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단결근 및 1개월 전 통보 없이 퇴사 시, 그 달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무단 퇴사로 인한 영업손실은 변제 해야 한다
등 이런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비록 작성하진 않았지만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3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귀하가 기재한 내용 모두 노동법상 위반되거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위의 내용으로 불이익이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귀하가 기재한 내용 모두 노동법상 위반되거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위의 내용으로 불이익이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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