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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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40**3
2026-02-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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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0일날 급여를 받고 급여명세서를 보니 제 한주치 주휴가 안들어왔습니다. 1월5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일 소정 근무시간운 5.5시간이고 하루 3.5시간 근무 후 조퇴한 날이 있는데, 이런 경우 주휴가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이외의 날짜는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이럴 경우 주휴 지급되는거로 알고있었는데 혼란스럽네요.. 현재 올ㄹㅂㅇ 근무중입니다. 직원분들께 문의해봐도 원래 안 주는거라는데 법적으로 주는걸로 전 알고있어서요ㅠㅠ 답변기다리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3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결근이 아니라면 비록 조퇴 등이 있을지라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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