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시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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뫙뫙ㅁ
2026-02-13 10:02
0
296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처음 계약을 할때 서로 잘 맞는지 봐야한다며 처음엔 1주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자며 계속 1개월단위로 계약서 쓰다가 2개월차에 계약서에 써진 날자에 계약 종료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정황상 처음부터 3개월만 구할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수습 시점부터 계약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도 스케쥴에 지장이 생겨 계약한 기간의 마지막 주 근무를 못 채울 것 같은데, 계약서에 30일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달씩 연장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도 작성한거지 이럴 의도였으면 동의하지 않았을겁니다.
이렇게 제가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전체 계약 기간 만근을 못했으니 만근한 1, 2주차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3주차의 경우에도 설 연휴를 제외한 이틀은 15시간 미만이지만 만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3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 1,2주차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3주차의 경우에도 설연휴를 제외하고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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