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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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70**8
2026-02-12 17: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급여 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글을 올립니다.
구두로 사전 고지받은 적이 없거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항목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자로부터 임의로 급여에서 식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요?
또한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80% 미만),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지정된 근무일에 개근하였음에도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다면 이를 임금체불로 간주할 수 있나요?
구두로 사전 고지받은 적이 없거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항목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자로부터 임의로 급여에서 식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요?
또한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80% 미만),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지정된 근무일에 개근하였음에도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다면 이를 임금체불로 간주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3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 식대 차감 지급은 근로자 동의없이 할 수 없습니다.
2.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 지급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관할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1. 식대 차감 지급은 근로자 동의없이 할 수 없습니다.
2.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 지급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관할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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