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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침착한호랑이
2026-02-12 10:33
2
9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예시로 25년 1월 11일에 첫출근이면 26년 1월 11일까지하고 그만두면 1년되서 퇴직금 나오는게 맞나요? 같이일하는친구말은 3개월 월급을 계산해서 뭘나눠서 그래서 1월말까지는 해야 퇴직금이 정상으로 나온다는데 이말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3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면 지급되어야 하므로 26년 1월 10일 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므로 1월말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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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1년 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 나오기에 26년 1월 11일까지 일하시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기에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것이라면 퇴직금 나올 듯 합니다. 불안하시면 넉넉하게 1월말까지 근무하시는 것도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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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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