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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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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24**2
2026-02-12 09:24
4
1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아웃소싱 업체를 통하여 물류 회사에서
주급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안떼고요
한달단위 계약제이고 계속 자동연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주5일 8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곧 1년인데요 퇴직금은 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급여를 주급으로 받고 있지만 일급 명세서에
일급여 12만 5천원 중
연차수당 2,720원이 명시가되어있는데
여기 같이 일하는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일년이 넘은 시점에
연차수당 15개가 발생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이되면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기때문에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정말 받을 수 없을까요?
같이 일하시는 형님은 지금 1년이 넘고 퇴직금만 정산 받은 상태로 계속 일하고 계시고 일급은 똫같이 12만5천원(연차수당2720원포함)을 받고있다고합니다.
한달단위 계약인데 제가 4월 21일에 입사해서 그럼 4월 30일날 사직서를 쓴다고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웃소싱에 물어봤다가 1년되기전에 짤라버려서 퇴직금도 못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러고 꼭 1년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받아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3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년 이상 근무한다는 전제로 총26일의 연차일수가 발생합니다.
비록 일당에 연차수당2,720원이 포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2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하고 받으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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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출근율 80% 채우시면 연차휴가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퇴직금도 물론 1년 이상 일하셨기에 받으실 수 있고요. 연차수당은 일급정도되는데, 2,720원이면 다소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청구해야 할 듯 보입니다. 1년되기 전에 짤릴 것이 우려되신 다면 일단 1년 넘기신 다음에, 퇴직금받고 연차수당 이야기를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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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KA_29024**2
    2026-02-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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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정산받아도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KA_29024**2
    2026-02-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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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2720원 한달 계산해 보니까 8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1년미만 연차수당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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