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안줬던 샵인샵 사장님이랑 다시 일했는데 또 돈 안줬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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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ny26
2026-02-12 07:0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년전에 미용실 샵인샵 원장님 밑에서 한달
일하면서 최저도 못받고 일했는데
(하루 7시간 주 5일 6일 격주 근무-≫월급 100?)
당시 샵이 폐업진행중에 저를 뽑았고
저도 배우면서 일하는거니 급여
신경 안썼는데
일하다 보니 굳이 메리트가 없어서
구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만두는걸 미리 고지안하고 그만뒀다는 이유로
월급 못받는 상태에서
고용노동부가서 겨우 받았어요
그사람이 자기 상황에 맞게 말을 돌렸는지
노동청 직원이랑 전화하고 끊었는데
직원분 하는 말이
그사람도 사장이 아니라 직원인데 왜
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했냐고
그 원장님도 가게에 돈 못받았는데 라며 말이죠
2년뒤인 지금 우연히 길가다 그사람 마주쳤는데
인사드리니 다시 일하면 어떻겠냐고,
그때는 자기도 같이 일하던 그 샵을 정리하고
지금 샵 차리려고 준비하느라 신경못썻고
저한테 돈을 안주면 가게에 찾아와서
적어도 설명해줄거같아서 일부로 안준거라면서요.
저는 또 그말믿고 다시 일했는데
또 가십거리만들고 사람 곤란하게 만드니까
정신병걸릴거같아서 짐싸고 나왔어요
정에 약해서 그런걸 아는지
돈을 안주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미리 말 안하고 그냥
짐싸서 나온건 어떤이유에서든 잘못한거 맞는데
제가 배움에 구걸하는 사람마냥 보였는지
이제는 당연한걸 말을 못하는 사회적
약자가 된거같아요
교육을 해줬다는 핑계로 또 안주려고
상황을 자기 입맛대로 바꿀텐데
그냥 넘어갈까요 ㅜㅜ
제일 충격적이었던건
저한테 그때 당시에
돈안줘도 되는거였는데 너한테 준거라고
폐업상태라서 안줘도 되는거였는데
고마워하라는 듯이 말한게 제일 잊혀지지가 않네요
사람이 이제는 역하고 싫어요
지금또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제 욕하겠죠 ㅜ
일하면서 최저도 못받고 일했는데
(하루 7시간 주 5일 6일 격주 근무-≫월급 100?)
당시 샵이 폐업진행중에 저를 뽑았고
저도 배우면서 일하는거니 급여
신경 안썼는데
일하다 보니 굳이 메리트가 없어서
구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만두는걸 미리 고지안하고 그만뒀다는 이유로
월급 못받는 상태에서
고용노동부가서 겨우 받았어요
그사람이 자기 상황에 맞게 말을 돌렸는지
노동청 직원이랑 전화하고 끊었는데
직원분 하는 말이
그사람도 사장이 아니라 직원인데 왜
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했냐고
그 원장님도 가게에 돈 못받았는데 라며 말이죠
2년뒤인 지금 우연히 길가다 그사람 마주쳤는데
인사드리니 다시 일하면 어떻겠냐고,
그때는 자기도 같이 일하던 그 샵을 정리하고
지금 샵 차리려고 준비하느라 신경못썻고
저한테 돈을 안주면 가게에 찾아와서
적어도 설명해줄거같아서 일부로 안준거라면서요.
저는 또 그말믿고 다시 일했는데
또 가십거리만들고 사람 곤란하게 만드니까
정신병걸릴거같아서 짐싸고 나왔어요
정에 약해서 그런걸 아는지
돈을 안주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미리 말 안하고 그냥
짐싸서 나온건 어떤이유에서든 잘못한거 맞는데
제가 배움에 구걸하는 사람마냥 보였는지
이제는 당연한걸 말을 못하는 사회적
약자가 된거같아요
교육을 해줬다는 핑계로 또 안주려고
상황을 자기 입맛대로 바꿀텐데
그냥 넘어갈까요 ㅜㅜ
제일 충격적이었던건
저한테 그때 당시에
돈안줘도 되는거였는데 너한테 준거라고
폐업상태라서 안줘도 되는거였는데
고마워하라는 듯이 말한게 제일 잊혀지지가 않네요
사람이 이제는 역하고 싫어요
지금또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제 욕하겠죠 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3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질문 내용으로 보아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미용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을 수 있고요,
무단 퇴사하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질문 내용으로 보아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미용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을 수 있고요,
무단 퇴사하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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