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수당, 못받은 월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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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땡
2026-02-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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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1/1에 제가 출근을 하고 8.5시간을 제가 근무를 했는데 월급이 적게 나와 확인해보니깐 1.5가 적용이 안되고 지급 된거라구요… 그리고 제가 11/28, 12/28에 출근을 했는데 출퇴근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못받은거 근무지에서 확인하고 1월달 급여로 넣어주신다 하셨는데.. 안들어와서요..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1. 1.5는 무조건 지급되야하는 건가요?
2. 11/28 12/28 월급 못받은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3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휴일수당 1.5배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 신고 가능하고요,
11/28, 12/28 임금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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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일에 근무하셨다면 1.5배 받으셔야 합니다. 월급 못받으신 것은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무하셨다는 증거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카드 기록 등이 증거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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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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