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출근한지 하루만에 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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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시리야
2026-02-11 21:56
2
48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4,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첫 출근했는데 저는 한국인이고 회사에 팀 부서에 중국인이 대반수였습니다 저를 알려주시는분이 중국인이였는데 첫 출근인데 뭐가 뭐인지 제대로도 안알려주고 자기 하는거 한번만 보여주고 해보라고만하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했는데 저랑 안맞는 것 같다고 회사에서 잘랐습니다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전 너무 간절하게 들어갔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3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첫 출근일에 해고되었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 여지는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여지도 있고요.
실업급여는 4대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받지 못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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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채용됐다는 증거자료와, 출근해서 일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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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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