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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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세련된두더지
2026-02-11 21: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출근 먼저 하고 2일차 근무 도중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면접볼 땐 구두로 시급만 말씀하셨고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월급이 계산한 것보다 적게 들어와 계약서를 다시 보니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월급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일차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당시에는 근무 도중이라 정신도 없고 매장이 어두워서 계약서를 전부 다 읽지 못하고 서명을 했으며 사장님께서 수습기간에 대해 직접 언급하신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인건지 아니면 계약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3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원칙적으로 근로계역서 내용대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습직 90%적용 업종에 있어서 단순노무직(편의점, 카페, 배달원, 청소원 등)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원칙적으로 근로계역서 내용대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습직 90%적용 업종에 있어서 단순노무직(편의점, 카페, 배달원, 청소원 등)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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