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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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k9988
2026-02-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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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9일 금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9-11 17시간 (금-토 근무,일요일 휴무)
12-18 49시간 (금요일 휴무)
19-22 32시간 이렇게
그럼 주휴수당이 어떻게 발생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3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봐서 구체적인 주휴수당 금액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주휴수당 산정방식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1주 총근로시간/5일=주휴근로시간*시급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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