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연차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024**2
2026-02-11 16:04
1
1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주5일8시간씩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있고 10개월 다니고있습니다. 4대보험은안띠고 그 소득세만 떼고있고요 상시근로자는 13명정도됩니다. 주급으로 받고있고 일급여가 12만5천원정도인데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2700원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년뒤에 퇴직금은 확실히 받는다고하는데요. 연차수당도 15개가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때 퇴사하면 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에 1년뒤에 생기는 그 15개도 포함되어있어서 받지 못하나요? 제생각에 1년뒤에도 걔속 똫같은 급여를 지급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형님한테 물어봤는데 알바는 연차 없다고 계약서 보라 뭐라 하면서 화를 내서요 답답하네요. 계약서는 기억도안나고 그러고 계약서에 연차 15개를 안준다는 그런게 써있을 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무지해서 뭐 법적인 근거로 반론을 하고싶어도 말을 할수가없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웃소싱 업체에 물어봤다가 짤릴 것 같아서 물어보지도 못하고요ㅠㅠ 우선 저는 1년하고 며칠더하고 그만 둘 생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3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년이상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자면 총 연차일수는 26일이 발생합니다.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약할 수도 있지만 귀하는 일급직으로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연차수당 총26일에 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연차수당 미지급분과 퇴직금은 퇴사후에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9024**2
    2026-02-11 17:24
    신고하기
    차단하기

    네이버에 질문했을때는 받을 수 있다는데 뭐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으면 차감되고 받는다는 답변을 받아서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12만 5천원에 15개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있다는 말씀이신지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