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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20102**4
2026-02-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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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근 재계약을 하였는데
기본급 2,057,000 식대 200.000 으로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1년씩 재계약으로 4년차인데 급여를 올려주신다더니 저렇게 계약서가 왔습니다.
비과세로 돌리면서 실수령액이 늘어난걸로 만족해야하는걸까요.. 급여인상 체감이 안되서요. 괜히 서운하기만 해지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1 15:14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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