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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뇽녕뇽녕
2026-02-10 19: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1일부터 지금까지도 알바중인데요 4대보험은 아니고 3.3 떼는 알바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다닌지 한달후부터 빨간날 유급 발생한다고 다음주에있는 설날때 무급이라고 하는데 위법아닌가요? 다음달에 월급받고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고 ,
오늘이 월급날인데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월급이 밀린다고 최소 이번주 금요일-다음주 금요일에 준다고 하는데 이도 위법이아닌가요?
오늘이 월급날인데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월급이 밀린다고 최소 이번주 금요일-다음주 금요일에 준다고 하는데 이도 위법이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1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에 공휴일과 겹침에도 불구하고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월급날에 100% 월임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재직중이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에 공휴일과 겹침에도 불구하고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월급날에 100% 월임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재직중이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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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심지어 저는 회사소속도 아니고 아웃소싱 소속으로 일합니다 근데 이게맞나요..
근로계약서에도 그런내용은 없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이라면 국공휴일수당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뒤부터 받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국공휴일수당 청구하시고, 그 다음 월급은 일단 제 날에 주는게 가장 좋으나 금요일까지 주겠다고 했으면, 일단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