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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50208**3
2026-02-10 18:4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근무 경위
본인은 2025년 12월 22일, 해당 사업장에 면접을 보았으며,
면접 당시 근무 조건은 주 3~4일 근무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27일, 사업주로부터 시범 근무(트라이얼 근무) 요청을 받아 실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접 시 안내받았던 조건과 달리, 실제 근무는 토요일 하루만 근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해당 조건으로 근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 임금 지급 약속 및 체불 발생
사업주로부터 안내받은 임금 지급일은 매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27일에 근무한 트라이얼 근무분 임금이 2026년 1월 10일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 근무하였으며,
? 2025년 1월 3일 근무
? 2025년 1월 10일 근무
총 1월에 2일간 추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3. 당일 출근 취소 및 사실상 해고 통보
이후 2025년 1월 17일,
출근 예정일 당일 새벽 1시경, 사업주로부터
“사람이 없어서 오늘은 출근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2025년 1월 20일,
사업주로부터 전화로 ‘내부 사정’을 이유로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으며,
이는 사실상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해고 통보는
?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졌으며
? 서면 통보도 없었고
? 구체적인 해고 사유 역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4.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지연 통보
또한 사업주는 1월에 근무한 임금에 대하여,
정상적인 지급일이 아닌 2월 월급날에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지급 기한을 임의로 연기한 것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5. 해고 이후 채용 진행 정황
더불어, 본인이 근무 중단 및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새로운 인력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내부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사업주의 설명과 배치되며,
해고의 정당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6. 진정 취지
위와 같은 사유로,
1. 2025년 12월 및 2026년 1월 근무분에 대한 임금 체불 여부
2. 사전 예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의 적법성
3.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전반
에 대해 조사를 요청드리며,
체불 임금 지급 및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합니다.
본인은 2025년 12월 22일, 해당 사업장에 면접을 보았으며,
면접 당시 근무 조건은 주 3~4일 근무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27일, 사업주로부터 시범 근무(트라이얼 근무) 요청을 받아 실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접 시 안내받았던 조건과 달리, 실제 근무는 토요일 하루만 근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해당 조건으로 근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 임금 지급 약속 및 체불 발생
사업주로부터 안내받은 임금 지급일은 매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27일에 근무한 트라이얼 근무분 임금이 2026년 1월 10일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 근무하였으며,
? 2025년 1월 3일 근무
? 2025년 1월 10일 근무
총 1월에 2일간 추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3. 당일 출근 취소 및 사실상 해고 통보
이후 2025년 1월 17일,
출근 예정일 당일 새벽 1시경, 사업주로부터
“사람이 없어서 오늘은 출근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2025년 1월 20일,
사업주로부터 전화로 ‘내부 사정’을 이유로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으며,
이는 사실상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해고 통보는
?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졌으며
? 서면 통보도 없었고
? 구체적인 해고 사유 역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4.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지연 통보
또한 사업주는 1월에 근무한 임금에 대하여,
정상적인 지급일이 아닌 2월 월급날에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지급 기한을 임의로 연기한 것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5. 해고 이후 채용 진행 정황
더불어, 본인이 근무 중단 및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새로운 인력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내부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사업주의 설명과 배치되며,
해고의 정당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6. 진정 취지
위와 같은 사유로,
1. 2025년 12월 및 2026년 1월 근무분에 대한 임금 체불 여부
2. 사전 예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의 적법성
3.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전반
에 대해 조사를 요청드리며,
체불 임금 지급 및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1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귀하의 실근로시간 등 확인이 100% 되지 않아 임금체불 여부 의견은 어렵다는 점 양해구합니다.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쉽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하였더라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3. 그래도 조사를 희망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등으로 진정 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귀하의 실근로시간 등 확인이 100% 되지 않아 임금체불 여부 의견은 어렵다는 점 양해구합니다.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쉽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하였더라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3. 그래도 조사를 희망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등으로 진정 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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