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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이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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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0221
2026-02-10 22: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33,333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6일 근무하고 중도퇴사하고 공제 259,480 했는데 백만원 받았는데 16일 근무한게 백만원이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1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정책상 임금계산값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실근로시간 * 약정시급 + 주휴수당 = 값과 실제로 지급받은 세전 금액과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7일 재직상태이면서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5일) × 시급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정책상 임금계산값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실근로시간 * 약정시급 + 주휴수당 = 값과 실제로 지급받은 세전 금액과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7일 재직상태이면서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5일) × 시급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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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월급계산은 네이버에 월급계산기 돌리면 나오니 그것을 이용하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