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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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4275**8
2026-02-10 17: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2일 수,토요일 10-19시 일했습니다
22.8부터26.1.28일까지
3년 넘는기간동안 주2일 안한날은
10일-15일이내로 기억합니다
첫 출근시 주민등록증 촬영본,계좌번호만 주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월 셋째주부터 to없다며 1월17,24,28일만
일할수 있었고 주2일 보장이 안되면 여기서 일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더이상 출근을 안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하게 뭘가요?
22.8부터26.1.28일까지
3년 넘는기간동안 주2일 안한날은
10일-15일이내로 기억합니다
첫 출근시 주민등록증 촬영본,계좌번호만 주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월 셋째주부터 to없다며 1월17,24,28일만
일할수 있었고 주2일 보장이 안되면 여기서 일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더이상 출근을 안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하게 뭘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1 15:02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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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퇴직금은 못받으실거고요. 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지금을 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계약서에 퇴지금은 준다거나 면접 때 물어봐야 해요.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건 사업주의 잘못입니다 알바생도 퇴직금 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퇴직금 요건에 해당할 것 같은데, 퇴직금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못주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진정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