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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먹코싶다
2026-02-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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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근무시간5시간으로 12월 말이게 근무해서
1월 28일에 집에 일이 생기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월급 날인데 7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근무 하면서 일을 쉰적이 한번 있었지만
그래도 급여가 이상합니다.
근무시간에 휴식 시간 또한 없어 5시간 시급 그대로 받습니다.
제가 급여를 잘못 계산 했을까요?
일급 52500 * 18일이면 주휴 미포함 945000 원 나와야 맞지 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1 15:0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회보험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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