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3일 근무후 적성에맞지않아서 말씀드리고 그만뒀는데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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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몽환적인자라
2026-02-10 16: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3일 근무했는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임금체불 상담 및 신고 문의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거나 교부받은 적 없고,
문자로 급여 미지급 의사를 밝힌 기록은 있었으나
제가 처음인지라 증거를 지웠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종이 부착이 안되있는걸봤습니다
아르바이트로 3일 근무했는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임금체불 상담 및 신고 문의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거나 교부받은 적 없고,
문자로 급여 미지급 의사를 밝힌 기록은 있었으나
제가 처음인지라 증거를 지웠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종이 부착이 안되있는걸봤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1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가 해당 업장에서 채용되었다는 증거, 실근로시간 및 출근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된다면,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 계산된 값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해주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가 해당 업장에서 채용되었다는 증거, 실근로시간 및 출근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된다면,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 계산된 값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해주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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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3일 일하셨다는 증거자료 제출하셔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미지급 의사`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업주의 메시지라면 지우시더라도 임금을 받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를 수행했다는 증거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